질의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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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3:50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된다.
[국토부 2012-05-18 토지정책과-2459]
질의요지
보상기준일(2005.10.31.) 전후인 2003 ~ 2008년까지 국외에 체류하면서 연간 2~3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잠시 거주 후 다시 출국하는 생활을 해왔던 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회신내용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등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거주 사유, 그 기간과 주거형태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