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1:02 조회7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pdf (27.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7 11:02: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19-06-13 수용재결

 

재결요지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의 취지는 보상만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지구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보상으로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소유 주택 거주기간까지 포함(2000.8.3. ~ 2017.9.3.)하여 공람공고일(2008.1.21.)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면 보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