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0:44 조회7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pdf (28.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7 10:44: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2011-05-23 토지정책과-2114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3월 이상 거주의 의미가 3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3월 이상 거주한 자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거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사실을 알고 입주한 자 등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3월 이상 실제거주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