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0:33 조회7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pdf (26.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7 10:33: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국토부 2011-11-18 토지정책과-5481

 

질의요지

거주지를 달리하는 모친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부당한 것인지?

 

회신내용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가구원으로 보아 2개월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아들이 소유주인 모친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로 보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