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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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7:22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8. 8. 20. 토지정책과-5288]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예외사유 해당한다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보상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