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토지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95가합28802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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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토지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95가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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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3 조회7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5가합28802.pdf (103.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09:52: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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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토지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수원지법 1996.12.12. 선고 95가합28802 판결)

 

특례법에 기하여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계약이 체결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 이내에 그 목적인 공공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토지 매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9조상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협의매수 계약이 체결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협의매수의 목적인 공공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협의매수인은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조차 아니하여 환매권 발생의 여지가 없지만, 향후 그 협의매수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 매도인은 바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토지 매도인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것을 이유로 그 협의매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