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96누1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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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1 조회770회 댓글0건본문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8.01.20. 선고 96누12597 판결)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그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시키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