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99다5669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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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99다56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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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10 조회79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9다56697.pdf (90.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1 16:24: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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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9956697 판결)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그 어업형태로 보아 일정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어업시설을 장기간 정치하는 점에서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관행어업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