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50m 주변을 보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97구17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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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로 50m 주변을 보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97구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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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10 조회80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pdf (25.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16: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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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50m 주변을 보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광주고등법원 1998.02.20 선고 97170 판결)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 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기존용도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용도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용도 폐지된 상태를 위 광업권의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위 감정평가는 그 평가 방법상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