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용하는 절차 (63다1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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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9 조회799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용하는 절차
(대법원 1964.06.16. 선고 63다1125 판결)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취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것이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후 본법 또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