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2002두272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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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2002두2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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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8 조회8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2두2727.pdf (83.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09:14: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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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법원 2002.06.28. 선고 20022727 판결)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수목이 같은법 시행규칙 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