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 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2003다14355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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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 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2003다14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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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7 조회7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3다14355.pdf (7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09:24: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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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 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14355 판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률, 성장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후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