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식 가능성의 판단 기준 (90누3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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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7 조회794회 댓글0건본문
이식 가능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