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환매권 행사 기간 (93다16192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3 조회797회 댓글0건본문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환매권 행사 기간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6192 판결)
사업인정 후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 후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