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91다19043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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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91다19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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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12 조회7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1다19043.pdf (78.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1 16:07: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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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03.31. 선고 9119043 판결)

 

특례법 제9조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 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