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환매권 행사의 효과 (2000다27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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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6 조회761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 행사의 효과
(대법원 2002.09.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