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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예 (96다21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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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5 조회7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6다21362.pdf (85.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1 11:10: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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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예

 

(대법원 1998.05.26. 선고 9621362 판결)

 

특례법상의 환매요건이나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그 해석이 법문 자체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선례가 될만한 판례도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인도의무가 있음을 명확이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