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환매 요건 및 행사방법 (94다46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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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3 조회759회 댓글0건본문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환매 요건 및 행사방법
(대법원 1996.02.09. 선고 94다46695 판결)
특례법 제9조제2항은 제1항과는 달리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이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필지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