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환매권 행사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기간 (73다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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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3 조회767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 행사 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1976.02.24. 선고 73다1747 판결)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하고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서 소멸한다.
환매권 행사 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1976.02.24. 선고 73다1747 판결)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하고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