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99다45864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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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99다45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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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31 조회7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9다45864.pdf (9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6:36:3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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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대법원 2000.11.14. 선고 9945864 판결)

 

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금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