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94다1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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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31 조회779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13435 판결)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 의무자가 환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환매권자의 환매권을 박탈할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