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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92다50652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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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9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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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1.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 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이므

   로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직할시의 한 구 전체의 토지에 대한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은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8.13. 선고 9250652 판결

 

2.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시 · · 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할 수 없는 것이바,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 토지는 협의 취득시

   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3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