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88다카1425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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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88다카14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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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6:48 조회7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88다카14250.pdf (70.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5:33: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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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대법원 1989.07.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척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