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2000다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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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56 조회784회 댓글0건본문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0다2511 판결)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