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99다37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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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56 조회782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대법원 2000.05.26. 선고 99다37382 판결)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고시된 후에 한 어업이 신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인한 신고 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후에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이전에 신고를 한자는 그 이전에 신고를 마친 자와는 달리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