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 인지 (90다6781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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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간 연장 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 인지 (90다6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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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36 조회79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0다6781.pdf (74.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6:22:3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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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 인지

 

(대법원 1991.01.29. 선고 906781 판결)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립면허 신청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립면허처분이 있기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