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방법 (97다4645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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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방법 (97다46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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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32 조회7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7다46450.pdf (74.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6:24:1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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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방법

 

(대법원 1998.02.27. 선고 9746450 판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