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2000두1003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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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2000두1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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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2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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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1003 판결)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이전 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 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