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2006누1978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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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2006누19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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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07 조회77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6누19787.pdf (85.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5:10: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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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서울고법 2007.03.16. 선고 20061978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입법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볍적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효한 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