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2다14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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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00 조회77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