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93누1157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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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93누11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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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3 조회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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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1579 판결)

 

토지 수용되는 연탄 공장이 있던 당해 시나 인접한 시·군 모두 전용공업지역은 없고, 인근 군에 좁은 면적의 일반 및 준공업지역이 있으며당해 시에 좁은 면적의 준공업지역이 있을 뿐이나, 어느 곳에서도 집단 민원 또는 청정해역·국립공원·수자원보전지역·산림보전지역 등의 이유로 연탄 공장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없어 토지 수용되는 연탄 공장이 위치하고 있던 소재지 및 그 인근 지역에 당해 공장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