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폐업보상의 요건 (94누8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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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3 조회773회 댓글0건본문
폐업 보상의 요건
(대법원1994.12.23. 선고 94누8822 판결)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