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98두19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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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3 조회765회 댓글0건본문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대법원 2000.10.06. 선고 98두19414 판결)
토지수용법 제51조가 정한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이라면 토지의 수용의 결과 토지소유자 등이 당연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 손실로서 토지의 수용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