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92누7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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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3 조회769회 댓글0건본문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누7412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9.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 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