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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2002두5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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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2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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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5498 판결)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