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9두3645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9두364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1 조회77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9두3645.pdf (83.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14:41:4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11.10. 선고 993645 판결)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 휴업으로 볼 것이지를 구별하는 기준은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