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2002두8930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1 조회776회 댓글0건본문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