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94다38038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11 조회782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대법원 1995.07.14. 선고 94다38038 판결)
김위탁판매수수료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6의 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 사업시행자는 "가"항의 보상 합의에 따라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 평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특례법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