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93다13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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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40 조회767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11.08. 선고 93다13018 판결)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 조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 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