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폐업보상의 대상 (89누7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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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39 조회770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의 대상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7719 판결)
영업 폐지 사유에는 영업 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도는 구 지역 안에서의 특수 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 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 군 등 5곳의 영업 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 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대 진정 등으로 위 허가 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 다른 인접 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위 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