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2000두1003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2000두1003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4 조회77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0두1003.pdf (78.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09:01:3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1003 판결)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 수리업 또는 잡화 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 보상이 아니라 휴업 보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