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2000두1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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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4 조회774회 댓글0건본문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 수리업 또는 잡화 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 보상이 아니라 휴업 보상에 해당한다.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 수리업 또는 잡화 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 보상이 아니라 휴업 보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