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91구1358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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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91구13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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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4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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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법 1992.6.18. 선고 9113580 판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2.10.28. 건설부령 제 493호로 개정 전) 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일 규모의 토지구입비와 건축비가 보상금의 합계보다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보상금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도저히 그러한 금액을 추가로 투입하여 영업하게 함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정도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폐업보상을 받고하는 자는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