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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대상에는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도 포함된다 (99다56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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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6:58 조회75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9다56697.pdf (90.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6:02: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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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대상에는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9956697 판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1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후에 하거나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어업등의 경우에도 당해 어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다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반드시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굴 채묘시설에 부착된 구 치패 등과 같은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것에 발생한 손실도 인공적인 살포에 의하여 양식되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부착하여 생장되고 있거나 구별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 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