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92누4147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92누4147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6:57 조회75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누4147.pdf (84.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6:09: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1993.02.12. 선고 924147 판결)

 

양돈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돈의 매각차손을 인정하려면 번식 후 모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모돈으로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