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92누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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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6:57 조회756회 댓글0건본문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누4147 판결)
양돈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돈의 매각차손을 인정하려면 번식 후 모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모돈으로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누4147 판결)
양돈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돈의 매각차손을 인정하려면 번식 후 모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모돈으로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