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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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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0:09 조회1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의 보상 여부.pdf (40.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6 10:09: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의 보상 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 보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단서 규정 생략),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 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2.7. 토지정책과-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