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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화재로 일부 소실된 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신축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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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7:34 조회2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1. 화재로 일부 소실된 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신축한 건축물.pdf (46.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5 17:34: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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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일부 소실된 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신축한 건축물을 화재 이전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보상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2003. 1. 화재로 주택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2004. 3, 2005. 7. 협의 보상평가 당시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 되었고사업인정고시이후 불법신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고발 되었으며2006. 12. 15.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도평가 외2008. 4. 24.자 이의재결에서도각하재결된 경우로서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불법신축, 수선한 건축물을 화재 이전과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보상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보상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5.12. 토지정책과-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