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화재로 일부 소실된 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신축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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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7:34 조회212회 댓글0건본문
화재로 일부 소실된 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신축한 건축물을 화재 이전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보상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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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3. 1. 화재로 주택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2004. 3, 2005. 7. 협의 보상평가 당시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 되었고,사업인정고시이후 불법신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고발 되었으며,2006. 12. 15.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도“평가 외”,2008. 4. 24.자 이의재결에서도“각하”재결된 경우로서,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불법신축, 수선한 건축물을 화재 이전과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보상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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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보상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5.12. 토지정책과-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