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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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1:01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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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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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건축물등 지장물은 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9.16. 토지정책과-4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