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0:27 조회2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88.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pdf (42.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5 10:27: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1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수량부족지하수고갈등의 사유로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물등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하도록 되어있고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게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7.7. 토지정책과-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