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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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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0:06 조회1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87.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pdf (50.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5 10:06: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건축물보상 및 건축물소유자또는 세입자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건축법상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주체는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 행정기관인지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인지?

 

.건축법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및 주거이전비 보상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2

 

회신

 

. 질의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나, 다만당해 건축물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울러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동조 제2항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 4항을 보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다만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상계 여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2011.8.6. 토지정책과-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