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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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4 14:49 조회224회 댓글0건본문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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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전기통신관로를 설치하여 오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전기통신관로를 추가 설치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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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25조를 보면,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S)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되,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설치된 건축물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전 • 철거등의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9.2. 토지정책과-4262]

